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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넷 김이 차별" 동료 경관 소송…여성 파일럿, 성·장애 차별 주장

LA경찰국(LAPD) 에어 서포트 디비전(ASD)의 한인 여성 파일럿 자넷 김(사진) 서전트가 동료 경관의 차별 소송에 연루됐다.     21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ASD의 여성 헬기 파일럿 사라 마린 경관은 김 서전트를 포함한 수퍼바이저들에게 성차별 및 장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LA시를 상대로 지난 20일 소송을 제기했다.  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마린은 ASD의 특수항공부서에 배정됐고 이듬해 1월 김 서전트는 해당 부서의 총괄자이자 마린의 직속 상사로 부임했다.   ASD 50명의 파일럿 중 여성 파일럿은 마린과 김 서전트를 포함해 3명이다.       소장은  김 서전트가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나자 마린과 또 다른 여성 파일럿을 임의로 지목해 부당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.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여성 파일럿은 결국 부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.     그 이후에도 김 서전트는 숀 파커 캡틴과 함께 마린에게 “산만하다(distracted)”는 이유로 비행을 중단하라고 위협했고, 수 주 동안 ‘저격부서(sniper unit)’에서 배제하며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.     소장은 “그들은 분명한 성 고정관념에 기반해 원고가 조종사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무능하다 생각했다”고 주장했다.   또한 소장은 마린이 김 서전트와 파커 캡틴이 다른 남성 후보자보다 경력이 더 많았음에도 교관 조종사 직위를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.     그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원고가 일시적인 목 부상을 입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. 소장에 따르면 파일럿들에게 흔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린의 신속한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김 서전트는 그를 특수 비행에서 제외했다.     반면, 다른 남성 파일럿은 같은 부상을 입었지만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장수아 기자 [email protected]차별 파일럿 여성 파일럿 차별 소송 장애 차별

2023-06-21

[OC] '불교 차별' 3년간 소송 끝에 베트남 사찰 건립 심의키로

가든그로브시가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계 커뮤니티 불교 사찰 '콴 앰 사원' 건립안을 심의하기로 했다.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7일 채프먼 애버뉴와 넛우드 스트리트의 1.8에이커 부지에 불당과 승려 기거 시설로 쓸 1층 건물 2개 동을 짓겠다는 콴 앰 사찰의 사찰 건립 신청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. 이로써 3년 가까이 지속돼 온 지리한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. 전국시민자유연맹(ACLU)은 지난 2006년 8월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조닝 규정을 들어 콴 앰 사찰의 종교 활동을 중지시킨 가든그로브시 조치에 대한 위헌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. 콴 앰 사찰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ACLU측은 당시 소장에서 가든그로브시 당국이 조건부 사용허가 승인을 1년 넘게 끌고 있어 종교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〈본지 2006년 8월12일 A-11면> 당시 베트남 커뮤니티 일각에서 "시가 기독교와 불교를 차별대우한다"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 소송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바 있다. 1999년 가든그로브에서 문을 연 콴 앰 사찰은 베트남계가 주류를 이루는 신도들에게 200만달러를 기부받아 2004년 채프먼 애버뉴와 넛우드 스트리트의 오피스 빌딩을 사들였다. 가든그로브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콴 앰 사찰이 입주한 이후 신청한 '오피스 단지에서 주택지구로의 조닝 변경' 요청을 현재까지 거부해 왔다.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는 주택지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조닝 규정을 들어서다. 콴 앰 사찰측은 시의 조닝 변경 거부에 맞서 종교활동을 지속했으나 시측이 종교활동을 중지시키자 ACLU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. 사찰측은 법원이 소송 접수와 동시에 '종교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라'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시측에 내린 이후 제한적인 종교 활동을 지속해 왔다. 시의회는 지난 해 9월 콴 앰측과 사찰 건립안을 제출할 경우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. 임상환 기자

2009-04-14

가든그로브 불교 사찰, 당국 상대 소송 '오피스 빌딩내 종교활동 보장하라'

가든그로브의 불교 사찰이 조닝 규정과 관련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 전국시민자유연맹(ACLU)은 9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채프먼 애비뉴와 넛우드 스트리트의 오피스 빌딩 내에 입주한 콴 앰 사찰을 대신해 사찰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있는 시 당국의 조닝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요청했다. 콴 앰 사찰의 승려들은 위헌심사와 아울러 즉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. 사찰측은 소장에서 가든그로브 시 당국이 조건부 사용허가 승인을 1년 넘게 끌고 있어 종교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 ACLU는 시의 조닝 규정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종교기관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연방법을 가든그로브시가 어겼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. 1999년 가든그로브에서 문을 연 이 사찰은 베트남계가 주류를 이루는 신도들에게 200만달러를 기부받아 2004년 현재의 건물을 사들였다. 가든그로브 시의회나 도시계획국은 콴 앰 사찰이 입주한 이후 신청한 '오피스 단지에서 주택지구로의 조닝 변경' 요청을 현재까지 거부해오고 있다. 시 규정에 따르면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는 주택지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돼 있다. 해리 크렙스 시의원은 "시에 오피스 단지가 부족한 실정"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. 한편 시와 시 매니저와 함께 피소된 도시계획국엔 한인 박동우 지헌영씨가 커미셔너로 활동중이며 법률회사 ACLU를 대리하는 법률회사 '리 앤 트랜'의 제임스 이 변호사도 역시 한인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. 임상환 기자

200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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